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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3 16:18
롯데마트 제2노조 "체불된 연장근로수당 달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75  
롯데마트 제2노조 "체불된 연장근로수당 달라"
민주롯데마트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저임금·감정노동 마트노동자 대변하겠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3위인 롯데마트에 복수노조가 설립됐다. ‘행복사원’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주축이 된 민주롯데마트노조(위원장 김영주)는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롯데마트에는 정규직 9천여명과 무기계약직 행복사원 9천여명, 계약직 700여명 등 1만9천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롯데마트 역시 캐셔 등 주요 직군 노동자를 무기계약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대형마트 빅3 업체 가운데 롯데마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급여총액이 가장 적다. 3개 업체 시급은 이마트 5천760원, 홈플러스 5천700원, 롯데마트 6천원으로 롯데마트가 가장 높지만 성과급이 다른 업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급여와 성과급을 합친 연봉을 비교하면(3년 근속자 기준) 롯데마트 노동자들이 이마트·홈플러스 노동자보다 연간 500만원가량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실제 롯데마트 3년차 무기계약직의 성과급이 포함된 연봉은 1천417만원에 불과하다.

대형마트 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연장근로수당 체불도 심각한 수준이다. 노조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1시간 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할 때 발생하는 자투리 초과근로에 해당하는 임금과 수당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노조는 이날 롯데마트 본사를 연장근로수당 체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김영주 위원장은 “복수노조가 시행된 2011년 7월 이후 줄곧 민주노조 설립을 시도했지만 회사측의 방해공작으로 좌절을 겪은 끝에 오늘 설립신고서를 내기에 이르렀다”며 “저임금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마트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에는 2003년 설립된 한국노총 산하 롯데마트노조가 제1노조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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