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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2 13:18
국회 인턴도 노조 결성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56  
국회 인턴도 노조 결성
국회인턴유니온 발족 기자회견 … "9년째 기본급 120만원"

국회 인턴과 입법보조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수년째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임금을 올리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에게 교섭을 요구했다.

국회인턴유니온·청년유니온·정의당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지에 방치돼 있던 국회 인턴과 입법보조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조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인턴제도는 의정활동 지원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규정에 따르면 각 의원실은 인턴을 22개월 이내 기간 동안 채용할 수 있다. 1년간 2명 넘는 인턴을 써서는 안 된다. 의원실은 대부분 2명의 인턴을 채용해 11개월간 계약을 반복·갱신하는 방식으로 고용한다.

인턴유니온은 "인턴들이 국회 직급 외 인원으로 분류돼 있으면서도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국정감사와 같은 특정 기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급여는 2008년 기본급 11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9년째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내년 인턴 임금은 126만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인상됐다. 인턴유니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로 사실상 동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별로 2인씩 둘 수 있는 입법보조원은 더 큰 문제다. 인턴유니온에 따르면 입법보조원은 별도의 내규가 없어 인턴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의원실의 별도 보상에 의존할 뿐 사실상 무급 인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턴유니온은 이날 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과의 교섭 요구 △국회인턴 임금현실화 △입법보조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영철 국회인턴유니온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에 반비례해서 임금을 받는 국회 인턴과 사실상 무급인턴인 입법보조원의 부당한 처우를 알릴 것”이라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턴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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