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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2 13:22
청년유니온, 청년 일회용품 취급 롯데호텔 항의 1인 시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99  
청년유니온, 청년 일회용품 취급 롯데호텔 항의 1인 시위
아르바이트에게 "이의제기 말라" 합의서 작성 요구 … "일일 단기계약 개선해야"

롯데호텔로부터 해고당한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가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롯데호텔은 최근 두 달 동안 10명 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합의서 서명을 강요해 논란이 됐다.

김영(23)씨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앞에서 "롯데호텔은 피해자들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청년유니온 조합원이기도 한 김씨는 "해고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행정소송을 철회하고 청년들을 일회용품처럼 쓰는 무분별한 일일 단기근로계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호텔측은 지난 7~8월 일용직 근로계약을 매일 갱신하며 롯데호텔 연회장에서 1년 이상 일해 온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 13명을 해고했다. 이들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합의서 작성을 종용했다. "이 합의로 인해 롯데는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면하고,노동자는 향후 롯데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나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이의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합의 내용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롯데호텔은 지난해에도 아르바이트 노동자 부당해고 논란을 일으켜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13년 12월 롯데호텔 뷔페식당에 입사한 김영씨는 84일간 매일 일용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다 지난해 3월 해고당했다. 김씨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롯데호텔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합의서는 퇴직금 수령 확인서로 대체할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내용은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 관련 소송건에 대해서는 "취하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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