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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7 11:11
국회 법안심사 앞두고 비정규직 관련법 논의 ‘동상이몽’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75  
국회 법안심사 앞두고 비정규직 관련법 논의 ‘동상이몽’
노동부 “11월 중순까지 합의” vs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위반 적극 대응”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월 중순까지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사정이 비정규직 관련법 쟁점에서 절충점을 찾을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비정규직 관련법 논의 뒤 두 개 지침 논의?

이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개혁 법안 숙려기간과 자동상정 대기기간이 이달 말 끝나는 것을 감안해 노사정이 각자의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11월 중순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초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가 시작되면 노사정이 합의를 도출한 근로기준법(통상임금·근로시간)·산업재해보상보험법(출퇴근재해 인정)·고용보험법(실업급여 규모·지급기간 확대 및 지급요건 강화) 개정안을 국회에서 먼저 심의하고,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26일과 28일 회의를 열어 공동실태조사 계획을 논의하고 다음달 1일 전문가그룹 워크숍을 개최한다. 그 뒤 노사정 합의를 위해 집중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다음달 중순까지 비정규직 관련법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취업규칙 변경지침에 대해 정부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비정규직 관련법 논의가 끝나면 취업규칙 변경지침과 근로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노사정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스몰 패키지딜" 주장

당초 11월 초에는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논의시간을 다소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노사정 의견접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노사정이 다뤄야 할 내용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기간제 계약갱신 횟수 제한 △1년 미만 근무 비정규직에 퇴직급여 적용 △파견근로 대상업무 확대 △노조에 차별시정신청 대리권 허용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직접고용 △파견·도급 구분 기준 보완이다.

한국노총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대상 확대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모두 찬성하는 반면 경영계는 두 개 의제만 동의하고 있다. 노동부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규제완화를 전제로 나머지 제도 시행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관련법 합의는 스몰 패키지딜 형태로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노사정 입장을 보면 다음달 중순까지 협상을 한 뒤 결국 정부·여당 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 "합의 위반 적극 대응하겠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9·15 노사정 합의를 정확하게 현장에 알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의 노사정 합의 위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한다”고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현장순회를 통해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김동만 위원장은 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포함해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전혀 합의된 바 없다”며 “앞으로 노동계 전체가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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