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1-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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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판 베테랑' 체불임금 달라는 알바 때리고 맷값 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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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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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판 베테랑' 체불임금 달라는 알바 때리고 맷값 준 사장
아르바이트노조 울산지부 "노동자 때리는 악덕사장 처벌하라"
영화 <베테랑>처럼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뒤 체불임금을 요구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사장이 폭행하고 맷값을 준 사건이 일어났다.
26일 아르바이트노조 울산지부(지부장 조신정)에 따르면 울산 북구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던 A(19)씨는 지난달 12일 체불임금을 받으러 찾아간 사장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올해 9월 해당 음식점에서 일하다 6일 만에 일방해고를 당한 상태였다. A씨가 6일치 체불임금 30만원을 요구하자 B씨는 "가게로 찾아오라"고 한 뒤 A씨를 가게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내 귀를 잡고 뺨을 때려 귀가 찢어졌다"며 "가슴·배를 때리면서 10여분간 폭행한 뒤 30만원을 내줬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B씨의 폭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이 음식점에서 일하기 직전 울산 남구에 있는 동일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4개월간 일했는데, 그곳 매니저로 있었던 B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 A씨는 "B씨는 기분이 나쁘면 무릎이나 주먹으로 나를 때렸고 갑자기 볼펜으로 내 팔을 찔러 피가 나기도 했다"며 "남구 매장 사장 C씨도 내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종종 나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곳에서 급여 297만원을 체불당하기까지 했다. 그는 울산지부와 함께 두 사장에 대한 임금체불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한편 울산지부는 이날 오전 울산지검에 B씨와 C씨를 폭행죄로 고발했다. 울산지부는 "2015년 한국 사회에서 매 맞고 일하는 노동자라니 영화에나 나올 법한 상황"이라며 "악덕 사장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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