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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30 09:41
정규직과 같은 일 15년 했는데도 '파견노동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25  
정규직과 같은 일 15년 했는데도 '파견노동자'
MBC 자회사 불법파견·체불임금 논란 … 언론노조 "방송계 노동법 위반 실태조사 필요"

MBC 자회사 MBC아트가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 근무기간 2년이 지나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노조는 MBC아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조는 20일 "방송세트 제작과 소품·분장 같은 방송미술업무를 수행하는 MBC아트를 지난 18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MBC아트는 방송세트 제작과 소품·분장 등 방송미술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다. 180여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정규직·비정규직 150여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노조에 따르면 MBC아트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계약직·프리랜서와 파견직에게 시켜 왔다. 이들은 2년 이상 MBC아트에서 일해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다. 2년 이상 일한 파견직은 33명이고, 계약직과 프리랜서는 각각 8명과 4명이다. 이 가운데 15년 이상 일한 파견노동자도 포함돼 있다.

노조는 MBC아트의 파견직 업무는 파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파견법 시행령 제2조는 주차장관리·컴퓨터전문가 등의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연장근로에 가산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다. 노조가 MBC아트 직원들의 임금현황을 조사했더니 사원·대리의 연장근로수당이 시간당 6천원에 불과했다. 노조 MBC아트지부는 올해 5월부터 시작한 2014년 임금교섭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부 관계자는 "MBC아트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 현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게다가 파견직은 파견대상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아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며 "정부는 MBC아트에서 발생하는 불법 상황을 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송업계 전반에 만연한 비정규직 불법사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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