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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4 17:05
펌 매일노동뉴스> 현대차 송전철탑 농성장 강제퇴거 집행되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131  
- 울산지방법원이 3일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철탑농성 해제’ 결정문을 전달했습니다. 울산지법 집행관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내 비정규직지회 사무실에 결정문을 붙이고, 울산공장 명촌 정문주차장 철탑농성장에 결정문 내용이 적힌 간판을 설치했는데요.

-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철탑농성 중인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은 4일에서 14일 사이에 농성을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들이 농성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11일부터 28일 사이(자진퇴거 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강제퇴거 절차에 들어갑니다. 15일부터는 농성자 1인당 매일 30만원씩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한국전력이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현대차가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을 받아들였는데요. 해당 가처분 결정문도 이날 함께 고시됐다고 합니다.

- 이날 법원 집행관들이 결정문을 철탑 아래에 설치하자 지회 조합원 10여명이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물리적 충돌과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전탑 위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쉬운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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