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집배원은 노동자, 우정사업본부는 판결 수용하라”우정사업본부 1·2심 판결에도 상고 … 속 타는 재택집배원들
집배원과 마찬가지로 우편물을 배달하지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재택집배원들이 정부에 노동자성 인정과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지회장 유아)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재택집배원이 노동자라는 진실을 더는 외면하지 말라”며 “정부는 재택집배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재택집배원은 우편물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한다. 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우편물을 배달한다. 신도시가 많은 경인지방우정청을 중심으로 전국 283명이 재택집배원으로 일한다. 250세대를 기준으로 최저시급(6천470원)을 적용받는다. 2천세대를 담당(하루 8시간 근무)하면 한 달 수입은 103만원 수준이다. 여기서 사업소득세 3.3%를 뗀다.
2014년 재택집배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서울중앙지법)과 같은해 11월 2심(서울고법)에서 재택집배원들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원고(재택집배원)들은 피고(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상고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유아 지회장은 “우정사업본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시간만 끌고 있다”며 “동일 업무에 각기 다른 이름을 붙여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재택집배원들은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요구를 엽서에 담아 청와대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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