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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8 17:47
현대차 '불법파견 해소'없는 불법파견 대책 추진 논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239  
현대차 '불법파견 해소'없는 불법파견 대책 추진 논란
사내하청 신규채용 이어 최병승씨 인사발령 강행 … 비정규직지회 9일 부분파업 경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점점 꼬이고 있다. 현대차는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이끌어 내고 울산공장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병승씨를 직접고용한다는 인사발령을 7일 사내전산망에 게시했다.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진전이 없자 회사측이 사내하청 노동자 신규채용과 최씨에 대한 인사발령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날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지부에 지난달 27일 중단된 15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회사측에는 신규채용 중단과 교섭재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회는 당시 교섭에서 정규직지부가 "비정규직의 동의 없이 잠정합의를 추진하려 한다"며 교섭을 봉쇄했다. 지회 관계자는 "이달 6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부가 '지회 동의 없는 잠정합의 추진'이나 '요구안 축소'를 제기하면 회사를 상대로 독자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날 최씨에 대한 인사발령을 강행했다. 불법파견 문제를 교섭으로 해결할 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최씨가 9일까지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사규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 고용과 동시에 사실상 해고하겠다는 의미다.

정규직지부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는 오는 18일까지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비정규직지회)와 사내하청 경력 인정하는 정규직 채용(정규직지부)을 둘러싸고 원·하청 노노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비정규직지회는 "회사가 신규채용을 강행하면 9일 두 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법이 이달 14일까지 철탑농성을 해제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집행 결정을 내린 상황이어서 불법파견 문제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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