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6-29 10:42
노동부 “노조 적대 발언도 처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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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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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 적대 발언도 처벌하겠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사용자의 노조활동 방해나 개입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는데요. 집중적으로 감독할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노조간부·조합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가 회사 방침에 순응하는 이들만 재고용하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는데요. 노동부는 “명백한 불이익 취급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 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징계 사유인데도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만 해고하거나 노조가입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노동자를 원거리로 전보하는 것도 불이익 취급에 해당합니다.
- 특정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만들기 위해 신규 채용자에게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반노조 계약'으로 역시 불법이라네요.
- 사용자가 평소 노조에 적대적인 발언을 해서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활동을 위축시킨 경우나 기존 노조 와해나 친기업노조 설립 지원 같은 경우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 노동부가 모처럼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인 부당노동행위 처벌 형량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당한 손배가압류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 노동부가 28일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가 “환영할 일”이라며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 손잡고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감시와 처벌강화를 넘어 노사관계에서 좀 더 공정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넓히라는 주문이네요.
- 손잡고는 또 “부당노동행위 개념과 범주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는데, 특히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에 쟁의로 맞서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기된 민형사상 소송 구제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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