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 국회의원이 2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일방 기성금 삭감으로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며 원하청 불공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김종훈 “현대중공업, 하청 부도·임금체불 책임 져야”
기성비 일방 삭감 갑의 횡포 비판… 정부 실태조사 등 대책 촉구 회견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2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의 부도와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 생산 공정의 70%를 하청 협력사와 물량팀이 담당하는데, 비용절감 명목으로 하청업체 기성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하청업체 부도와 줄도산이 이어져 하청노동자는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대중공업 건조부서인 해양사업부는 지난해까지 기성금의 65%를 투입했는데 올해부턴 48~56% 수준으로 더 삭감했다”며 “기성 65%는 인건비도 다 줄 수 없는 수준이고,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최소한 82~85%는 보장돼야 한다. 결국 빚더미가 늘어난 업체는 임금체불, 4대보험과 퇴직금 체불로 이어지고 하청노동자와 지역경제 파탄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하청업체 폐업은 결국 기성삭감 결과이며, 이는 원청 갑의 횡포이자 불공정거래의 전형”이라며 “정부는 조선업 원하청 하도급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하청업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사내 하청업체로부터 재하청은 받은 물량팀 노동자의 경우는 더 열악하다. 하청업체 70%는 물량팀으로 채워져 있는데, 물량팀장이 1차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기성)을 못 받는 경우 체불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물량팀장은 사용주이지만 단순 노무공급업체이므로 체불을 해결할 자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측은 “기성금은 합의된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원청의 일방적인 삭감은 있을 수 없다”며 “최근 해양사업본부 협력업체 폐업은 해양플랜트 일감 부족에 따른 현상”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측은 “물량팀 사용은 불법행위로 적발시 강력한 제재조치는 취하는 등 물량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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