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9-06 16:35
남동공단 노동자 10명 중 7명 매일 15분씩 '무료노동'노동자119 무료노동·무급휴업 실태조사 결과 휴업수당 지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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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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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공단 노동자 10명 중 7명 매일 15분씩 '무료노동'노동자119 무료노동·무급휴업 실태조사 결과 휴업수당 지급 안 해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공단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매일 15분씩 무료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2명은 회사 휴업으로 일을 못하게 됐는데도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119가 5일 출퇴근 전후에 이뤄지는 무료노동·무급휴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자119가 올해 6월부터 두 달간 남동공단 노동자 7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77%(60명)가 “1일 평균 15분씩 무료노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매달 하루(8.15시간), 1년에 12일 시간외근무를 하지만 대가는 받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 6천470원으로 계산하면 매달 5만2천710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셈이다.
남동공단에는 불법파견도 횡행했다. 응답자 78명 중 27%(21명)가 “파견업체를 통해 제조업체에 들어와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휴업수당을 지급한 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휴업을 경험한 노동자 17명(22%) 모두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 이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자119 관계자는 “무료노동은 임금체불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로시간 외 시간에 대한 사업주 지배·관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더 큰 문제”라며 “경영상 휴업수당 역시 임금 상실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주 의무임에도 현실에서는 버젓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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