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9-28 09:30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에서 재우면 사업장 변경 허용"이용득 의원 근기법·외국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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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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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에서 재우면 사업장 변경 허용"이용득 의원 근기법·외국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기숙사 설치기준 제시
4년5개월간 한국 생활을 마치고 조만간 귀국할 예정인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반쳉림(27)씨. 그는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에게서 기숙사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귀국하는 것이 속상하다. 반쳉림씨는 경기도 광주시 한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 샌드위치패널로 만든 숙소에서 생활했다. 에어컨도, 화장실도 없는 곳이었다. 4명이 누우면 꽉 차는 방이었다.
그런데 농장주는 한 사람당 매달 30만원의 기숙사비를 급여에서 공제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이들에게 30만원은 큰돈이다. 반쳉림씨는 고용노동부에 기숙사비를 돌려 달라고 진정을 넣었지만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결국 귀국이 임박했고, 반쳉림씨는 1천600만원 정도의 기숙사비 중 200만원만 돌려받기로 사용자와 합의했다.
그는 “마음 같아서는 계속 한국에 남아 진정 결과를 기다리든 소송을 하든 기숙사비를 돌려받고 싶지만 불법체류자가 될까 봐 출국할 수밖에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반쳉림씨처럼 농어촌에서 일하며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기숙사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 풍기·생명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남녀를 구분하라거나 기숙사 설치 장소 등만 대략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용득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할 때 구체적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자는 유지·관리 의무를 지고, 노동부는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허가할 때 근기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이주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이 의원은 “농어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는데도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박스 같은 불법건축물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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