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9-28 09:32
“추석 명절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다”추석 황금연휴에도 일해야 하는 마트·백화점·편의점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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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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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다”추석 황금연휴에도 일해야 하는 마트·백화점·편의점 노동자들
정부가 다음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최대 열흘에 달하는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되지만 이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편의점 노동자들은 추석연휴 열흘 동안 휴일이 아예 없거나 1~2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16개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도 명절 당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주말 의무휴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추석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살고 함께 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날짜에 쉴 수 있는 공동휴식권 보장과 각 나라 관습에 따른 명절휴일 지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 유통서비스산업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본사 정책이나 지역·매출에 따라 추석연휴 중 하루나 이틀을 자체적으로 휴업하는 등 상황이 천차만별이다. 면세점은 하루도 쉬지 않는다. 편의점은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명절을 포함한 365일 24시간 영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해부터 본사에 설과 추석 연 2회 점포 자율운영을 요구하는 명절 당일 간판 소등 운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최소한 추석 당일에는 쉴 수 있도록 명절 당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며 “시내 면세점은 한 달에 한 번, 백화점·대형마트는 한 달에 네 번을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해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편의점 본사 간 점포 개설 경쟁 심화로 수익이 나빠지면서 명절에도 쉴 수 없는 편의점이 허다하다”며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가맹점의 경우 명절 당일만이라도 점주들이 휴업 여부나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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