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속이고, 유령직원으로 빼먹고] 지자체 위탁 청소업체 위탁사업비 가로채기 '백태'“혈세 누출 막으려면 민간위탁 폐지해야”
민간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업무를 수탁 운영하면서 갖은 편법으로 사업비를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차량 연식을 속이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받아 내거나 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는 방식이다.
◇ 전주시, 환경부 고시 어기고 감가상각비 지급 =19일 민주일반연맹 전북지역본부는 전주시가 2013년 민간위탁 청소업체에 지급한 감가상각비 내역을 확보해 공개했다. 전주시는 13개 업체에 감가상각비를 줬는데 대부분 업체에 주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에 낭비한 혈세만 수억원이다.
방법은 교묘했다. 중고 청소차량이나 장비를 구매하고는 취득연도로 연식을 바꾸는 식이다. 현행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사용되는 전용기기나 차량에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해 업체에 감가상각비를 지급한다. 내용연수(6년)가 경과한 차량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탁업체는 실제연식(최초등록일)을 취득연도에 맞춰 감가상각액을 받아 냈다. 이를 테면 A업체의 경우 2000년 최초등록된 폐기물 수거차량을 2008년에 구입(취득)하면서 취득연도(연식)를 2008년으로 표기했다. 연식이 6년 이내면 감가상각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전주시에서 2013년 516만원을 받았다. 13년된 중고 차량을 신형 차량처럼 속인 경우도 있었다.
B업체 관계자는 “2008년 입찰에 참여해 낙찰된 뒤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없어서 2004년 등록한 중고 차량을 구입했다”며 “취득연도인 2008년을 기준으로 6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받았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2010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법인세법이 정한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며 “지금은 차량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감각상각비를 지급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양성영 연맹 전북본부장은 “감가상각비가 과다 책정되거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연도별 차량 감가상각비 지급내역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부당하게 지급된 감가상각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남양주시 '유령' 환경미화원에 임금 지급= 남양주시에서는 청소 위탁업체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을 일한 것처럼 꾸며 임금을 타 낸 정황이 밝혀졌다. 민주연합노조는 C업체가 임아무개씨를 비롯한 3명에게 허위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억5천586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올해 9월 의정부지검에 업체 대표를 고발했다.
노조는 C업체 임금대장을 증거로 내놓았다. C업체가 임금을 지급한 3명 중 1명은 이 업체 사내이사로, 또 다른 1명은 회장차를 운전했던 전직 운전기사로 확인됐다. 나머지 한 명은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C업체 관계자는 “노조가 허위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3명은 회사 사무실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하는 업무가 환경미화라고 기재한 것이 잘못한 일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김인수 노조 조직국장은 “노동자들은 이들 3명이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들의 세금을 업체가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민간위탁 폐해가 속속 드러나면서 청소업무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1980년대 이후 비용절감 문제 때문에 지자체 민간위탁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회사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민간위탁 종사자는 3단계 전환 대상자로 밀려나 있다”며 “지자체 행정낭비, 고용의 질 악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소 민간위탁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