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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20 11:36
[현대차 신규채용자 살펴보니 경쟁률 '244대 1']10명 중 8명이 사내하청, 대부분 옛 파견법 '고용의제' 대상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122  
현대자동차가 8년 만에 대규모 생산직 신규채용에 나선 결과 24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46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합격자의 79%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출신이었다.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7년 가량으로, 대부분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판례에 따라 직접고용 간주(고용의제)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19일 "현대차 신규채용 선발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사내하청 출신 합격자 196명 가운데 대다수가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고용의제자였다"며 "현대차가 불법파견도 모자라 청년실업자를 들러리로 세우고 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지난 5월 생산직 신규채용 공고를 냈다. 무려 6만여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한때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가 '현대차 생산직 채용'일 정도였다. 현대차는 지난달 29일 최종 합격자 246명을 선발했다.

지회에 따르면 합격자의 79%(196명)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출신이었다. 사내하청 출신 합격자들의 경력을 보면 아산공장(2명)과 전주공장(2명)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이었다. 반면 울산공장의 경우 공정별로 평균 5년~9년 이상 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3공장과 5공장에서는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도 대거 포함됐다.

지회 관계자는 "7년 이상인 경우 옛 파견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현대차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규직이 되더라도 불법파견 기간 동안 못 받았던 7년치 임금을 받아 하는데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면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신규채용 합격자의 15%(37명)는 정규직 자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절반(22명)은 사내하청 노동자 출신이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단체협약에서 채용시 정규직 자녀에 가산점을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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