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1-01 11:23
학교비정규직 노사 임금협약 집단교섭 잠정합의근속수당 3만원·기본급 3.5% 인상 … 31일 오전 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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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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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사 임금협약 집단교섭 잠정합의근속수당 3만원·기본급 3.5% 인상 … 31일 오전 조인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15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임금협약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29일 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노사가 근속수당제도 개선과 기본급 3.5%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약안을 지난 27일 잠정합의했다. 3개 노조는 규약에 따른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당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여성노조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9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3개 노조에서 모두 가결되면 학교비정규직 노사는 3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본교섭과 조인식을 진행한다.
연대회의와 교육부, 15개 시·도교육청은 8월18일 집단교섭을 시작했다. 근속수당제도 개선과 상여금·휴가비·기본급 인상이 쟁점이었다. 지난달 말에는 사용자측이 현행 243시간인 월 임금산정시간을 내년부터 209시간으로 축소하자고 요구해 교섭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15일간 단식농성을 했다.
이달 19일 집단교섭이 재개됐다. 연대회의는 25일로 예고한 파업을 유보한 뒤 집중교섭을 한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 노사는 기존 만 3년 이상 근무시 월 2만원을 지급했던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근속수당은 만 1년 이상 근무시 1년당 월 3만원을 지급한다. 상한액은 21년차 60만원이다. 인상된 근속수당은 이달부터 지급한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는 연도에는 근속수당을 4만원으로 인상한다. 정기상여금은 연간 최소 60만원을 지급한다. 월 임금산정시간은 내년부터 209시간으로 변경된다. 내년에 한해 월 243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월 182만9천790원)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사측이 보전한다. 연대회의는 “근속수당제도 개선을 통해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임금산정시간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근속수당 인상과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규직 임금 대비 80%에 근접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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