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처우 개선 추진위원회와 경비 노동자들이 15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감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오르면 처우 개선될 줄 알았는데] '해고에, 꼼수 임금삭감에' 경비노동자 눈물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 노원구 A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의 하루 휴게시간은 2012년 6시간에서 올해 8시간으로 늘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휴게시간이 늘어난 만큼 근무시간이 줄어 임금인상 효과가 거의 없다. 최근 입주민대표는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체 경비원 48명 중 24명을 감원했다. 서울 강서구 B아파트 경비노동자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노동시간을 13시간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휴게시간이 11시간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 달을 일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180시간에 못 미친다. 임금이 120만원도 되지 않는다.
경비노동자 전국 1만2천여명 해고 위기
내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되자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인건비를 줄이려 경비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여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준)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개선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 아파트단지는 11만5천997동이다. 서울시 통계연보에는 2014년 서울지역에 아파트가 1만9천582동으로 조사돼 있다. 아파트 한 동에 보통 경비노동자 1.5명이 배치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서울지역 경비노동자는 3만여명, 전국에 17만4천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진위는 이달 2일부터 10일 사이 서울지역 경비노동자 5천310명을 대상으로 1대 1 면접조사를 하고 감원실태를 파악했다. 서울지역 경비노동자 6명 중 1명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사다. 강서노동복지센터·노원노동복지센터·민주노총 서울본부·서울일반노조가 힘을 모았다.
조사 결과 하반기나 내년 초 사이 감원이 확정됐거나 예상된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139명(2.6%)이었다. 감원 없이 현원이 확정됐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2천196명(41.3%), 미정이라는 응답자는 2천418명(46%)이었다. 미정 응답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 노동자 5.9%가량이 감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예상치가 나왔다. 서울지역에서 1천770명, 전국적으로 1만266명이 감원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감원을 선택하기보다 휴게시간을 연장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하거나, 현직 경비원을 해고하고 젊은 경비원으로 교체하거나, 3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으로 상시해고를 하려는 등의 변칙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민이 '고용안정·임금인상' 동의 사례도
"단협 체결 또는 제도개선해야 해결 가능"
경비노동자 노동조건이 후퇴만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단지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 뒤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경비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그런데 주민투표 결과 192명(97%)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 6명(3%)에 불과했다. 경비원들은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인상까지 가능하게 됐다.
박문순 조직국장은 "아파트 입주민에 의한 갑질문제로 경비노동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 높아졌고, 이로 인해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제한적인 사례"라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조를 통한 교섭과 제도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용역업체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고용승계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단체협약에 고용승계를 명시하는 방식이 고용을 지키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토론회에서 "근기법 개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용역회사 입찰·평가 때 근로자 상생지수를 평가하도록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은 용역회사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원 대표가 참가하는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진위는 토론회 개최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이 경비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며 "경비노동자들도 스스로 노조로 단결해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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