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규직 전환 피하려 8개월25일짜리 쪼개기 계약?서울일반노조 "9개월 이상 정규직화 서울시 지침 뒤 산하기관 꼼수" 비판
일부 서울시 산하기관이 2012년 서울시가 마련한 정규직 전환 지침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정규직화 모델로 주목받은 ‘노동존중특별시’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대공원 8개월25일 계약=30일 서울일반노조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대공원, 중부·동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북병원, 서울로운영단 등과 맺은 계약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012년 9개월 단위로 채용하던 기간제 노동자들을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8개월20일 단위로 계약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2012년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르면 1년 미만 계약이더라도 연간 9~11개월을 기간제가 담당하고, 나머지 1~3개월을 정규직이 대체했다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된다. 9개월 이상 계약을 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노조가 “2012년 서울시 정규직화 방침이 나온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꼼수를 썼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실제 A씨의 경우 서울대공원과 2014년 3월17일부터 12월12일까지 조경업무를 하기로 계약했다. 9개월이 되기 5일 전까지, 즉 8개월25일만 근무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해 계약도 3월9일부터 2016년 11월30일까지로 맺었다. 계약기간이 8개월21일이다. B씨도 서울대공원과 올해 3월6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원 녹지관리계약을 했다. B씨의 계약기간은 8개월24일이다.
◇노조 "지금이라도 정규직화 제대로 하라"=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방침에 따르면 9개월을 일하고 나머지 3개월은 공무직이 대체하는 경우여야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된다”며 “녹지관리 업무는 특성상 겨울에는 일이 없어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풀이 자라야 깎는데 겨울 3개월 동안은 거의 (풀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서울대공원에서 공무직으로 녹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며 “겨울에도 예외 없이 1년 내내 일을 하고 있는데 연중 계속되는 업무가 아니라니 할 말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종욱 노조 서울공무직분회장은 “서울시 산하 비정규 노동자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규직화 배제로 차별적 처우와 고용불안을 온몸으로 견디며 살고 있다”며 “서울시 산하 사업소는 일반 기업보다 더한 쪼개기 계약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서울시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도 노조에 정규직 전환 방향과 대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 산하 비정규 노동자를 제대로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욱 분회장은 “노조는 9월부터 서울시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과 회의 일정, 비정규직 실태조사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공문을 보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노조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 구성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규직화 정책을 노조와 논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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