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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1 15:59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연내 국회통과 물 건너가고용노동소위 의견접근 실패 … 남은 절차는 행정해석 폐기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15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연내 국회통과 물 건너가고용노동소위 의견접근 실패 … 남은 절차는 행정해석 폐기뿐?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12월10일 이후 열리는 연말 임시국회 통과도 어려워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기법 개정안을 포함해 3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안건순서만 놓고 논쟁을 거듭하다가 파행했다. 2021년 7월까지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 12시간) 상한제 실시와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지난 23일 여야 간사단 합의는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단 합의 폐기  야당 “합의 실패 책임 여당이 져야”

이날 고용노동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3일 도출한 여야 간사단 합의안에 대해 “갑작스런 잠정합의로 노사정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간사단 합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노동계가 반발하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27일 여당 환노위 의원들에게 “숙려기간을 가져 달라”고 요청하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야당 의원들은 “간사단 합의를 파기했다”고 항의했다. 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올해 7월 고용노동소위에서 의견접근된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심사를 먼저 하자고 주장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논의를 제안했지만 같은당 신보라 의원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고용노동소위는 오전 회의에서 안건순서를 결정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같은 논쟁이 되풀이됐다. 고용노동소위는 정회하고 간사단 협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임이자 소위 위원장은 “더 이상 논의가 어렵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임이자 의원을 포함해 고용노동소위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은 회의 직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이견을 이유로 간사단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며 “국민의 근로시간단축 열망을 좌절시킨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기법 개정안과 특례업종 축소안,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중 원하는 것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도 야당 의원들이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뒤 행정해석 폐기수순 예상

 고용노동소위 논의가 파탄 나면서 정기국회 내 근기법 개정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9일 종료하는데 물리적으로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 등을 거치기는 힘들다. 환노위는 29일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여야 간사단 잠정합의와 폐기 과정을 거치면서 여야 간 또는 여당 의원들 간 감정이 악화됐다. 환노위 관계자는 "올해 12월 임시국회 논의도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근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터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와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행정해석 폐기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과 행정해석 폐기 뒤에는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중소·영세사업장에 미칠 파급력 완화 대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23일 나온 간사단 합의는 급격한 행정해석 폐기로 산업현장에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었음에도 합의가 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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