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2-01 11:13
사내하도급·파견노동자, 사업장협의회 참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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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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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사협의회를 사업장협의회로 바꾸고 사내하도급·파견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1월17일자 5면 '파견·사내하청 노동자 참여하는 사업장협의회 생긴다' 참조>
노동부는 "최근 생산조직의 외부화로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가 늘고 있으나 이들의 고충을 해결할 절차는 없는 상태"라며 "근참법을 개정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참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직접고용한 노동자를 참석대상으로 한정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내하도급·파견노동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부는 근참법 개정안에서 노사협의회를 사업장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사내하도급·파견노동자 대표가 원청 사업장협의회에 참석해 노사협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장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장 노동자가 직접 선출하되, 사업장 내 과반수노조나 교섭대표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다른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자대표를 따로 선출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노동부는 또 보고·협의·의결로 구분하던 사업장협의회 논의의제를 협의로 통일하고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3개월마다 1회에서 연간 4회로 조정해 회의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원청·사용사업주가 사내하도급·파견노동자의 고충을 처리하게 하고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노동부는 3월9일까지 국민과 노동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한 뒤 5월께 근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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