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공지사항
  • 비정규직 관련소식

구청장인사말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18-02-07 16:42
학교비정규직 91.7% 정규직 전환 제외됐다전환 심의위 중단 요구 높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67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사회단체와 함께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91.7% 정규직 전환 제외됐다전환 심의위 중단 요구 높아 … 공공운수노조 “노사 당사자가 직접 논의해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해고 심의위원회로 전락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무효”라며 “노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각 시·도 교육청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 결과 90% 이상을 제외한다는 결정이 잇따라 나왔기 때문이다.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는 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사실상 낙제점”이라며 “전환 심의위 대신 노사 당사자 간 직접 대화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까지 전환 심의위를 종료한 8개 시·도 교육청 평균 전환율은 8.3%에 그쳤다. 특히 인천(0.5%)·대전(0.6%)·서울(2%)·울산시(2%) 교육청은 비정규 노동자의 98~99%를 전환 제외로 판단했다.

안명자 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정규직 전환 정책이 아니었다면 아직 학교에 남아 있었을 비정규직이 해고되고 있다”며 “전환 심의위를 중단하고 노사 동수로 논의기구를 만들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의견은 애초부터 반영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실제 교육청 전환 심의는 밀실·졸속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신속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위해 당사자 간 협의 방식 보다 기관 내 전환 심의위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며 심의위원 2분의 1은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각 교육청별 전환 심의위 구성 결과 비정규직 당사자를 대변하는 위원은 20~30%에 그쳤다. 직종별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투표에서 대다수 직종이 전환 제외로 결정된 배경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고작 8.3% 전환을 결정한 전환 심의위를 중단하고 정부는 실태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이런 식이면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비정규교수노조·노동자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대·참여연대·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노숙농성을 13일 만에 중단하고 교육청을 상대로 집중투쟁을 하기로 했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