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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7 16:48
[환노위, 노동시간단축안 새벽 의결] 휴일근로 중복할증 미적용,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06  


▲ 2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 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환노위, 노동시간단축안 새벽 의결] 휴일근로 중복할증 미적용,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 … 특례업종은 26개에서 5개로 축소


여야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20년부터 민간기업들도 관공서처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휴게시간·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를 전면적용하는 대신,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하에 일주일에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한 끝에 27일 새벽 3시15분께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어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의결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 2022년 1월까지 전면도입

여야는 지난해 11월 나온 간사단 합의대로 주 52시간 근무를 기업규모별로 △올해 7월(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20년 1월(50~299인) △2021년 7월(5~49인)에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는 주 68시간 노동까지 가능하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서만 20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민간기업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합의하면 공휴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할 수 있다.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1년에 최소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3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 5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실태조사를 한 뒤 오는 12월31일까지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
특례업종 최소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여야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주 52시간 근무가 전면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휴게시간·근로시간 특례업종은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례업종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4시간마다 쉬도록 한 근기법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은 육상운송(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 보건업이다.

지난해 7월 여야는 현행 12개 업종을 제9차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에 따라 26개 업종으로 재분류한 뒤 16개 업종은 제외하고 10개 업종을 유지하기로 잠정합의했는데, 당시보다 특례업종이 더 축소된 것이다.

당시 특례를 유지하기로 한 업종은 육상운송(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특례업종 축소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는데 비해 같은 규모라도 특례업종이었다가 제외된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가 1년 유예되는 셈이다.

특례를 유지하는 업종의 사용자는 업무가 끝난 노동자에게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을 줘야 한다. 올해 9월부터 의무화된다.

청소년 노동자 주 40시간 근무→주 35시간

여야는 이밖에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시간 최대한도를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당사자 합의로 일주일에 6시간까지 가능했던 연장근로는 5시간으로 줄었다.

26일 고용노동소위 회의 전부터 홍영표 환노위원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개악안”이라고 반발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여야 합의안은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개악안이고 특례업종 5개를 유지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여야 간사단 합의에도 없던 3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했다”며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합의된 근기법 개정안은 국회법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안 된다.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뒤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례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28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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