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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4 11:31
울산지법 “현중, 사내하청 노동자 교섭대상 아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30  
울산지법 “현중, 사내하청 노동자 교섭대상 아냐”  금속노조 단체교섭청구 소송 기각

현대중공업을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중남)는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청업체가 별도의 급여체계로 노동자의 채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했더라도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 독자성·독립성을 잃어 제3자 노무 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적·명목적으로 운영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청이 실질적으로 하청업체에 지배·결정권을 행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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