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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5 17:57
내년부터 매달 지급 정기상여금·복리후생수당도 최저임금국회 환노위 25일 새벽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
 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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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달 지급 정기상여금·복리후생수당도 최저임금국회 환노위 25일 새벽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 … 올해 기준 연봉 2천486만원 이하는 제외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1개월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해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다만 정기상여금 중 내년 최저임금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복리후생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이하인 금액은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2024년부터는 모든 매월 지급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들어가게 된다.

정기상여금·복리후생수당 각각 최저임금 25%·7% 이하는 제외
상여금 매달 쪼개 지급해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아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환노위가 의결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처럼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달 분할해 지급해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예컨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꿀 때 과반수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상여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최저임금이 아니던 숙박비·식사비 같은 복리후생수당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했다.

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되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정기상여금 중 내년 최저임금의 25% 이하, 복리후생수당 중에서 최저임금 7% 이하 금액은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산입범위가 넓어지면서 나타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하락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연봉 2천486만원 이하 노동자는 확대된 산입범위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정기상여금은 기준선이 매년 5%포인트, 복리후생수당은 2%포인트 또는 1%포인트 감소해 2024년 이후에는 모든 매월지급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이용득·이정미 의원 반대에도 고용노동소위 통과
“합의제 운영 파탄 낸 폭거”

이 같은 방안은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것이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반대했다. 고용노동소위는 두 의원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기록하고 안건을 처리했다.

이용득 의원은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정미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급조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의원들 의견이 접근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정미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제 운영을 파탄 내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며 “소위원회 날치기는 이전 정부조차 시도하지 않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대 의원들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처리하는 것은 19대 국회 당시 정년연장을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 때에도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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