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8-06 17:54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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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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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근로복지공단이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던 이아무개씨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족액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면서 2000년 4월과 7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다. 공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씨가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신문배달원의 임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사실을 파악하고 보험료 부족분과 가산금 약 6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씨는 "신문배달원은 배달수수료를 받고 다른 일을 하면서 새벽에 잠깐씩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직과 사직이 자유롭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신문배달원은 일정시간까지 이씨가 정한 주소에 신문을 배달해야 하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근로를 제공한다"며 "배달사고가 있는 경우 업무상 지휘·감독 차원에서 이씨로부터 주의와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씨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배달만 담당할 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수행에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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