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규모 사업장·비정규직에 집중서울노동권익센터, 상담사례 분석 결과 발표 …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근기법 적용해야”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 노동자에서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서울의 노동 상담-임금체불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을 주제로 노동권익포럼을 열었다.
청년·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법 사각지대’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혜수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은 “지난해 서울시민에게 제공한 노동상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팀장에 따르면 서울시 노동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8개 자치구 노동(근로자)복지센터, 서울시명예노동옴부즈맨을 통해 지난해 총 1만847건이 이뤄졌다. 고용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내담자의 63%가 비정규직이다. 46%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상담유형을 보면 임금체불이 2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징계해고(14.5%), 근로시간·휴일휴가(13.3%), 퇴직금(14.0%) 순이었다.<표1 참조> 임금체불 상담은 연령이 낮고 소규모 사업장이면서 비정규직과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에게서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표2 참조> 연령별로 보면 10~20대 임금체불 상담 비중이 43%로 30~40대(22%), 50대 이상(25%)에 비해 높았다. 직종별로는 기능직이 33%로 전문직(21%)과 서비스직(23%)보다 임금체불 상담을 많이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43%)이 도소매·숙박음식(36%), 제조업(29%), 시설관리(25%)보다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41%로 5~29인(30%), 30~99인(20%), 100인 이상(19%)보다 많았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33%)이 정규직(20%)에 비해 높았다. 4대 보험 미가입(50%) 노동자가 가입(22%) 노동자보다 2배 이상 임금체불 상담이 많았다.
<표2> 임금체불 교차분석
반의사불벌죄 폐지·통계 산출방식 개선 요구
이혜수 팀장은 “임금체불 상담자 특성은 5인 내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으로 요약된다”며 “이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률도 낮으며 제도권 밖에 있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기법 적용 확대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몫이니 서울시만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경로를 개발해서 노동상담과 법률구제를 했다”며 “사법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지만 법·제도에 맞는 노무관리 컨설팅이나 4대 보험 지원 같은 의미 있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성우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 운영위원)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며 “임금채권은 기본권적 법익이며 임금체불은 단순히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범죄)라는 관점과 취지가 법에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9~10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7~8배”라며 “현재 고용노동부 통계로는 고의·악성·반복적인 임금체불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안모색을 위해 통계 산출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