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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3 09:47
울산시교육청,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합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14  
울산시교육청,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합의

청소원등 7개 직종 660명 대상  식비·명절휴가비·복지비등 지급
초등돌봄전담사 근무시간 쟁점  내부회의후 5일 최종 통보키로

울산시교육청이 공립학교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용역근로자 중 초등돌봄전담사를 제외하고는 직접고용 전환을 합의했다.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 오는 5일까지 내부 회의를 거쳐 시교육청에 최종 통보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8차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용역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와 채용방식 등을 협의했다.

대상은 용역근로자 7개 직종, 660명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이다.

청소원(274명)과 경비원(225명)은 쟁점이 됐던 정년을 65세로 정했다. 현 65세 근무자는 퇴직 후 4년 더 일할 수 있고, 66~70세 4년, 71~75세 3년, 76~80세 2년, 81세 이상은 1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급여에는 식비(월 13만원), 명절휴가비(연 100만원), 맞춤형복지비(연 40만원)도 지급한다.

근무시간이 쟁점이었던 초등돌봄 전담사(91명), 유치원 방과후 강사(45명), 특수 통학 실무사(6명) 등은 노동자 대표 측이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이 제시한 5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초등돌봄 전담사들은 다만 5시간 근무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시교육청에 통보해주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5시간 근무에 8시간에 해당하는 처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비정규직 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초등돌봄 전담사 이외의 직종에서는 대부분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시간으로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며 “직접고용 대상 대부분이 전환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돌봄 전담사 직종에서 아직 합의를 남겨두고 있다”며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합의가 끝나는 대로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청소원, 경비원, 초등돌봄 전담사, 특수 통학 실무사, 사감 등 5개 직종은 오는 11월부터, 유치원 방과후 강사, 특수종일반 강사는 사업취소로 인해 내년 3월부터 각각 전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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