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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2 17:22
"한진중 하청노동자 폐암은 업무상재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64  
"한진중 하청노동자 폐암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보호구 없이 15년간 유해물질 노출, 폐암 발병에 영향"

한진중공업 하청업체 취부노동자의 폐암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

2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심준보 판사)는 지난 8일 폐암으로 사망한 한진중 하청노동자 한아무개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씨(사망 당시 59세)는 95년부터 15년 가까이 한진중공업과 부산중공업·현대중공업 등 조선소에서 취부와 용접작업을 하다가 2010년 12월 폐암으로 숨졌다. 취부작업은 선체조립을 위해 임시용접으로 철판과 철판을 연결하거나 붙이는 일을 말한다. 고인은 주로 소조립 업무를 맡아 대부분 야외에서 작업을 했다. 용접작업은 대부분 연강용접을 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강용접은 스테인리스강용접 못지않게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이 주로 작업한 한진중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면 취부작업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였다. 그러나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취부작업자에게는 용접작업자와 달리 적절한 보호장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고인이 15년 동안 보호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용접 및 취부작업을 하면서 폐암의 발생원인이 되는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그 때문에 여러 호흡기질환에 시달려 왔다"며 "고인이 25년간 금연한 데다 가족력도 없어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이 폐암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선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이번 판결은 업무상재해 입증책임을 완화한 대법원 판례(2003두12530)를 직접 원용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노동자에게 직업성 암과 작업환경의 발암물질 노출수준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산재 입증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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