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2-28 10:29
금속노조 "동일 사업장 정규직 단협, 사내하청 노동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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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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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동일 사업장 정규직 단협, 사내하청 노동자도 적용" 27일 대의원대회서 올해 임단협 공동요구안 확정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가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실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근무형태를 바꾸고 임금보전을 위해 월급제 전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일 사업장 정규직의 단체협약을 사무직과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속노조는 27일 오후 서울 등촌동 KBS스포츠월드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올해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정년연장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사업장 단협 효력확장안을 임단협 6대 공동요구안으로 제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노동시간 단축과 월급제 전환이 주요화두다. 특히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 52시간 상한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조는 초과근로의 할증임금을 고정수당으로 신설해 월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년, 국민연금 수령연령보다 높게 … 단체협약 효력확장 추진
정년연장과 단협 효력확장안도 눈길을 끈다. 노조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연령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정년연장 방안을 임단협에서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금속노조 조합원의 평균 연령은 43.1세로, 제조업 평균(39.2세)보다 4살 가까이 높다. 금속노조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만 58.22세다. 국민연금 수급연령보다 낮다.
노조는 또 사업장 단체협약을 사내하청 노동자와 비조합원인 사무직에도 적용하는 단협 효력확장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단협 전부를 적용해야 하지만 단계적으로 임금을 제외한 노동시간과 휴일·휴가, 남녀평등, 산업안전보건, 복지후생 관련 단협 항목부터 확장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완성차와 관련해 산별중앙교섭 참가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업종교섭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긴박한 경우 대대서 쟁의행위 결의 규약개정안 '부결'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규약개정안도 다뤘다. 노조는 기업지부 해소를 2015년 9월까지 유예하고,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발언권만 인정했던 지부장을 당연직 대의원로 변경했다. 재석 대의원 321명 중 271명이 찬성했다.
쟁의행위 결의시 긴박한 사유가 발생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 대의원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안은 부결됐다. 해당 조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 파업과 같이 긴박한 정세에 따른 정치파업을 하게 될 경우 파업결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찬성률이 40.8%(131명)에 그쳐 무산됐다.
사내하도급 금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병행 추진으로
올해 금속노조 임단협 요구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사업장 단체협약 효력확장안이다. 정규직의 단체협약을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가 사내하청 처우개선을 임단협 요구안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법파견 논란이 있는 제조업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방향을 선회한 것일까.
노조는 지난해 산별교섭에서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내용은 금속사용자단체협의회의 반대로 최종 합의안에서 빠졌다.
노조는 올해도 이 같은 내용의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사내하도급 금지'를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 단협 효력확장안을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경민 미조직비정규실장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며 "사업장 단협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민 실장은 "사내하도급 금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두 조항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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