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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7 16:11
검찰, 현대차 불법파견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 3년째 시간끌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04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을 재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공안부가 2년7개월째 조사만 되풀이하고 있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6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 10명을 투입해 현대차 울산공장 인근 연수원에 조사실을 꾸렸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진술을 듣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8일까지 닷새간 실시된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불법파견 조사대상자 5천800명 중 10%인 580명을 대상으로 집중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조사 사흘째인 이날 오전 지회가 조사실 입구를 가로막고 "불법파견 은폐하는 파행조사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지회 관계자는 "현대차가 조사대상자를 사전에 교육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해 보니 하청업체에서 조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 이에 대해 항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지청과 지회는 무작위 면접조사 원칙을 재확인한 뒤 오후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울산지청은 올해 1월에도 검찰 지휘를 받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울산지청은 4개반 8명의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1~2공장과 엔진·변속기·소재시트 공장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2010년 대법원 판결(최병승씨 사건) 이후 금속노조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울산지청은 지난해 검찰 지휘에 따라 불법파견과 관련해 원·하청 노사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노조도 불법파견 관련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 현대차가 신규채용 방식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피해 가려 하자, 지회는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정을 분리하는 이른바 진성도급화를 곳곳에서 시도하고 있다"며 검찰에 압수수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던 검찰은 지난해 12월 법학교수 35명이 불법파견 혐의로 정몽구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자, 올해 1월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조사가 중반을 넘어 상당히 진행됐지만 (검찰이) 언제 결론을 발표할지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 것은 아니고 조사대상이 복잡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이번 면접조사를 마치고 현대차 임원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면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2006년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울산지검이 이를 뒤집기 곤혹스러워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록 지회 정책실장은 "검찰의 태도를 보면 언제 수사가 마무리될지 알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또다시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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