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 대표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 서명한 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첫 합의] 탄력근로 단위기간 3개월→6개월, 11시간 연속휴식 보장노동시간제도개선위 합의 도출, 여당 “그대로 입법” … 노동시간 사전확정 완화 논란
노사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에 합의했다. 대신 노동자 과로를 막기 위해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탄력근로를 할 때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탄력근로 도입시 노사가 서면합의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와 관련해 재계요구가 일부 수용됐다.
임금보전 방안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 문제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김주영 위원장과 손경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고, 오후 경사노위에서 다시 회담을 갖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정은 노사 서면합의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현행 유지를, 재계는 1년을 주장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의 경우 하루 일을 하면 다음날 일할 때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연속휴식 보장이 어려울 경우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임금보전 방안도 합의안에 반영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근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특정한 주에 최대 12시간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이때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감소한다.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노사정 합의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에 대해서는 보전수당 지급이나 수당 할증률 조정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사 대표가 임금보전 방안에 서면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노동계가 요구한 과로방지와 임금보전 방안이 마련되면서 재계 요구도 일부 수용됐다. 근기법상 노사는 탄력근로를 하는 날과 그날의 노동시간을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재계는 하루단위로 노동시간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단위로 노동시간을 확정하자고 요구했다.
노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하루단위 노동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서면합의를 하면 천재지변이나 기계고장 같은 불가피한 경우 1주 평균 노동시간을 유지하면서 주별 노동시간을 바꿀 수 있다.
노사정 합의내용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에 맞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과로방지·임금보전 실효성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계가 요구한 단위기간 확대·도입요건 완화와 노동계가 주장한 건강권·임금보전을 맞바꾼 모양새다.
노동자 과로방지나 임금보전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한국노총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렸음에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하고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탄력근로제 시행이 오히려 까다로워졌다고 평가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시간 사전확정을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완화한 것은 노동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2주 전에 일별 노동시간을 통보하도록 보완했다”며 “임금보전 조항이 생기면서 (3개월 초과 탄력근로의 경우) 최대 12시간 수당을 확보하는 등 전체적으로 탄력근로 도입 장벽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건강권 보호대책과 임금보전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주단위 노동시간 확정을 허용하면서 예측가능한 규칙변경이라는 탄력근로제 기본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임금보전 방안에 과태료 처분이 도입됐지만 임금보전 촉진방안은 없고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은 극단적인 탄력근로 활용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 장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사노위 첫 합의, 국회 통과하나
이날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는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본위원회 출범 뒤 첫 노사정 합의다. 정치권이 탄력근로제 관련 근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노사정 합의안이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노사정 합의 뒤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사가 큰 결단을 내려 합의해 주신 만큼 그대로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