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공지사항
  • 비정규직 관련소식

구청장인사말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19-02-26 14:28
이재갑 장관 "하청 노동자 산재, 대기업 원청 보험료에 반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76  
이재갑 장관 "하청 노동자 산재, 대기업 원청 보험료에 반영"
'사망사고' 원청이 혜택받는 모순 해소 개별실적요율제 조기 개편 추진 지시
한화 화약 및 방산사업부문  9곳 3월29일까지 산안법 전반 기획감독


원청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도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원청과 하청의 보험료 산정을 달리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원청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장지도 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 장관"하청 노동자의 산재, 원청에 포함토록 개편"
이번 회의는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한화 대전공장의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한 규명과 함께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시행 전이라도 원청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화 대전공장과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데 대해 산업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사과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님 사망사고 이후 더 이상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산업안전보건법도 전부 개정했다"며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대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사고로 사망해 더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산재 보험료 개별 실적요율제에 대한 조기 개편 추진을 지시했다.

개별실적요율제란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인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개별실적요율제는 단일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하청으로 산재보험료 산정을 달리한다. 이같은 허점 탓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는데도 보험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즉, 위험은 하청업체가 떠앉고 원청은 보험료 감면 혜택을 챙기는 모순된 일이 발생했다. 즉 '위험의 외주화'인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가 도입될 경우 원청에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의 재해 등이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등 3개 업종에 적용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내년부터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화력발전, 전기판매업 등 500인 이상 전기업종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공표대상은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사고사망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한화 화약 및 방산부문 9곳 기획감독
이 장관은 사망산재 사고 사업장에 대한 긴급안전검검도 주문했다. 먼저 한화 소속 화약 방상 사업 사업장 9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광역산업안전감독팀 주관으로 화학 및 방산사업 분야 15개 사업장 중 제조 및 고정설비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으로 사업장당 최소 1주일 이상 산안법 전반에 대해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태안 발전소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컨테이너 벨트 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컨테이너벨트 다수 보유 사업장과 100여개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그는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한화대전공장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컨베이어벨트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월 유해, 위험 업무는 사내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준은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