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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6 14:34
매년 노동자 스러진 현대제철, 산재 적다고 105억 감면받았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84  


매년 노동자 스러진 현대제철, 산재 적다고 105억 감면받았다

위험업무는 떠넘기고 이익만 챙긴 셈 정규직 두 배 수준인 7300명 하청노동자 “같은 라인서 일해도 소통 못 해 사고 발생”

“사내하청에 외주업체까지 워낙 많아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청업체와 외주업체 인원이 정규직의 2배는 될 겁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한 노동자는 24일 이곳이 ‘죽음의 공장’이라 불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제철소에서는 지난 20일 외주업체 노동자인 이모(50)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당진제철소는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사내하청과 외주업체 인원이 투입돼 컨베이어벨트 하나에 여러 업체가 얽혀 있는 구조다. 강철 코일을 생산하는 컨베이어벨트는 끊김 없이 돌아가지만, 각 공정과 구간에 배치된 노동자들의 소속과 신분이 제각각인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결정문을 보면, 당진제철소를 포함한 현대제철 전체노동자 2만 4315명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52.8%인 1만 2847명이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으로 당진제철소의 정규직은 4900여명이고, 협력사는 64개 업체에 7300여명이다. 원료처리, 고로·제강·연주 등 공정별 조업, 설비·시설 정비, 포장, 출하, 자원화 설비 운전 등 외주화된 공정도 다양하다.

숨진 이씨가 담당했던 업무인 풀리(도르래) 정비·교체를 비롯해 컨베이어벨트 정비·교체, 크레인 정비 등 위험하고 힘든 업무는 주로 하청업체나 외주업체의 몫이다. 조정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위험한 일을 주로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들은 경험이 짧아 현장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면서 “형식적인 안전교육만 받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곳을 비롯해 어두운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외주업체 노동자들은 손전등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연속적인 공정이 업체별로 쪼개져 있다 보니 작업 중 소통 부재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50대 노동자는 “설비운전을 맡는 정규직과 설비정비를 하는 하청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정규직 직원이 실수로 밸브를 덜 잠근 사실을 모른 채 작업하다가 작업반경 내에 있던 노동자들이 모두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수량이 제한된 산소절단기, 용접기, 크레인 등을 서로 먼저 사용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최근 12년간 36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원청인 당진제철소는 산재 발생이 적다는 이유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05억원에 이르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당진제철소는 2014년 19억 6288만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았고, 2015년부터는 해마다 20억원 이상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누렸다. 위험은 하청·외주업체가 떠안고 혜택은 원청이 누리는 이유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가 각각의 사업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조직부장은 “현대제철은 1차 하청, 2차 하청, 상주 외주업체, 단기 외주업체, 일용직 등으로 이뤄진 중층적 외주화 구조”라면서 “직접고용과 정규직화 등으로 이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 한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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