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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6 15:31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잇단 ‘정규직’ 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76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잇단 ‘정규직’ 판결 인천 이어 창원서도 승소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원청인 한국지엠의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지난 14일 인천에 이어 21일 창원에서도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111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한국지엠과 도급계약을 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창원공장에서 조립·도장 등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일했거나 근무 중이다.

재판부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63명에 대해서는 한국지엠의 노동자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48명에 대해서는 한국지엠에 고용의사 표시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은 사내협력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사용에 대해 도급이 아닌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2007년 이후 원고들에 대한 라인 재배치를 했지만, 방식과 정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한국지엠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한국지엠의 정규직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차액분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이 고용의무를 이행했다면 원고들은 한국지엠 노동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받은 임금과 차이가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했으므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인천지법 민사11부도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지난 2015년 1월 20일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을 포함해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83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 결과다.

앞서 대법원도 2013년과 2월(형사사건)과 2016년 6월(민사사건)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원청이라고 판결하면서,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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