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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6 15:33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잇단 '정규직' 판결, 영향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67  


▲ 한국지엠 창원공장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잇단 '정규직' 판결, 영향은?

잇단 ‘원청 노동자 지위’ 판결에도 노동부·한국지엠, 관련 입장 없어 시정명령 이행·불법파견 수사 더뎌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국지엠 원청의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검찰의 한국지엠 불법파견 수사, 그리고 해고자 복직과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도내 노동계는 사법부의 판결이 해고자 복직과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창원지법 민사5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111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63명에 대해서는 한국지엠의 노동자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48명에 대해서는 한국지엠에 고용의사 표시를 주문했다.

앞서 지난 14일 인천지법 민사11부도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지난 2015년 1월 20일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을 포함해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83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 결과다.

인천에 이어 창원에서도 원청인 한국지엠 창원공장 소속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현재로선 해고자 복직과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동부와 한국지엠의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해고했으며, 이후 고용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7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노동부 농성투쟁을 통해 노사정 중재안으로 합의한 해고자들의 우선 채용도 더딘 상황이다. 중재안에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협력업체 8개사의 인원 배분과 방법, 계약 갱신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가 모두 갖고, 합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빈 자리에 따라 8개사가 해고자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3명만 단기계약직으로 협력업체에 들어갔다. 노동계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소로 검찰도 지난해 1월부터 창원지검과 인천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불법파견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언제까지 수사가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도내 노동계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고자 복직과 정규직 전환 요구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25일 “법원의 판결에도 한국지엠은 끄떡도 없다”며 “조속한 복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천명하고 있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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