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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8 13:21
법원-법원노조, 비정규직 해소·노동법원 설치 추진 협약 "2020년부터 공무직 채용 정규직화 점진 추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64  
법원-법원노조, 비정규직 해소·노동법원 설치 추진 협약  "2020년부터 공무직 채용 정규직화 점진 추진"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법원내 비정규직 해소와 노동법원 설치 추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행정처와 법원노조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3월 정식 설립신고를 한 법원노조가 처음 체결한 단협이다.


협약 체결식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 등이 참석해 '법원내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별정직 보안관리대원, 전문임기제 속기사, 일반임기제 가사조사관 등 법원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불안 해소와 '동일업무 동일임금' 적용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양측은 선언문에서 "법원과 법원노조는 일반직 직원으로의 전환기간 단축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내 시설 등 비정규직 용역직원 인건비 비율을 파악해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이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정규직화를 2020년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동사건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 해소를 위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엔 일정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이 전속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소송법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기획법관제도 운영현황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법보좌관의 지위 및 업무에 맞는 명칭변경과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도 협약에 담겼다.

조재연 처장은 "단체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과제"라며 "정기적으로 이행 진행상황을 노조에 성실히 보고하고, 비교섭 사항 등 이유로 빠진 것도 노조 측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정책을 잘 검토해 법원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연구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석제 본부장은 "조합원 노동조건 개선 관련 요구뿐 아니라 노동법원 설치, 사법개혁 및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 등 사회적 의미를 추구한 사항도 합의에 이른 건 빛나는 성과"라며 "합의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확인할 공식절차를 마련할 것도 제안드린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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