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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5 15:20
청소년 노동력 착취, 언제까지 두고 볼 일인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293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과 임금 체불이 횡행하는 것이 또다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기간인 지난 1월7일부터 2월8일까지 연소자나 대학생 등 청소년 알바생(아르바이트학생)을 다수 고용하는 편의점, PC방 등 91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울산에서는 19개 사업장 가운데 18개 사업장이 적발되는 등 전국 789개 사업장(85.8%)에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근로조건 명시 위반(595건)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584건), 임금·주휴 수당 미지급(395건), 근로시간 제한관련 위반(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서 총 7억6700만원의 임금 체불까지 있었다. 이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의 점검 때와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지난해에도 9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91%인 837개소에서 35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청소년 알바생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용부의 이번 청소년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청소년 노동 현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반인권적 노동 조건 등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방치함으로써 고용주들만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알바에 나서는 청소년들은 대개 학생 신분으로 가정의 경제적인 곤란 등을 이유로 근로 현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가 이들을 값싼 노동력 정도로 인식하는 바람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고용주들은 공급 과잉을 빌미로 세상 물정에 어두운 청소년들을 고용한 뒤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기 일쑤다. 그러나 근로 청소년들은 최저임금을 알면서도 이를 요구했다가는 아예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든다는 사실 때문에 쉽게 불만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알바에 나서는 청소년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보장 강화가 시급하다. 청소년 알바생들과 근로계약조차 체결하지 않고 심야노동을 강요하거나 임금 체불까지 해대는 고용주들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청소년 노동 착취는 법률에 대한 무지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교묘히 법망을 피해 나가는 고용주들의 악의적인 횡포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벌금이나 영업정지가 아니라 사회를 좀먹는 파렴치범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 이를 위해선 정치권, 정부, 학교, 사회가 모두 반성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도 일터에서는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알바에 나서는 청소년들 역시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정확히 숙지한 뒤 알바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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