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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5 15:33
서울 청소노동자가 임금 덜받는 이유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03  
10년차 월급 경기도보다 100만원↓
25개 구청, 업체에 임금계산 맡긴탓
폐기물법 위반 불구 처벌조항 없어
환경부, 폐지 권고…시·구청선 외면


경기도 ㄴ시에서 청소용역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박길성(가명·59)씨는 한 달 임금이 평균 260만원이다. 박씨는 ㄴ시와 용역계약을 맺은 청소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다. 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쓰레기 봉투를 수거한다. 2004년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벌써 9년째다.

서울 ㅅ구 청소용역노동자인 김만수(가명·55)씨도 박씨처럼 쓰레기 수거 일을 2004년부터 시작했다. 일하는 날과 청소 경력은 물론 고용형태도 똑같지만 김씨의 월급은 박씨보다 100만원이 적은 160만원가량이다. 1년으로 치면 12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서울의 25개 구청이 법을 위반한 탓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3일 서울시와 환경부의 말을 종합하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만 생활쓰레기 업무 방식이 다르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은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길 때 ‘원가 계산’ 방식을 쓰고 있다. 원가에는 청소용역노동자 임금도 포함돼 있어, 용역업체 소속이라도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고시에서 청소용역노동자의 경우 시중노임단가(2013년 1월 기준 월 260여만원)에 맞춰 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의 25개 기초단체만 ‘독립채산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독립채산제란 쓰레기봉투는 구청에서 만들지만, 봉투 판매는 용역계약을 맺은 청소업체가 하는 것이다. 업체는 봉투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남긴다. 원가 계약 방식처럼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 미리 결정되지 않은 탓에, 청소업체는 이윤을 더 많이 내기 위해 청소노동자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다.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조 김인수 정책국장은 “서울의 청소용역노동자 임금은 평균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 기초단체마다 천차만별이다. 독립채산제 방식에선 최저임금만 받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다. 구청이 원가 계산 방식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니 독립채산제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 25개 구청이 버젓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원가를 계산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독립채산제를 유지하는 서울 25개 구청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구청들이 법을 어기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지난달 1일 서울시에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도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이 각 구청의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독립채산제 방식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청소 업무는 구청의 고유 업무라 나설 수 없다”고 답했다. ㅅ구청 관계자는 “쓰레기 업무 방식은 구청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들이 받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도를 바꾸든지 엄한 처벌을 하든지 서울시와 정부는 즉각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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