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8-06 18:08
대기업 급식업체들, 불법파견 활용해 음식 만들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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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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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병원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대규모 단체급식업체들이 불법파견 노동자를 활용해 음식을 만들다 적발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 급식업체인 현대그린푸드·CJ프레시웨이·이씨엠디 등 3개 업체는 병원·회사 등 구내식당에서 사내하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노동자를 활용하다가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들 3개사가 운영하는 5개 급식업소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사내하도급 노동자 699명을 원청이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하고 28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올해 6~7월에 걸쳐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5개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2곳씩 10개 급식업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현대그린푸드·CJ프레시웨이 각각 2곳, 이씨엠디 1곳 등 3개 업체 5곳의 급식업소에서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삼성에버랜드와 신세계푸드는 적법도급 판정을 받았다.
현대그린푸드와 이씨엠디는 조리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영양사나 조리사는 직접고용했지만 조리원·조리보조원·배식업무는 도급계약을 맺고 하청에 넘겼다. 실제 조리 과정에서는 원청의 영양사나 조리사가 조리·검식·배식·청소 등 하청노동자의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된다.
CJ프레시웨이는 주메뉴는 원청이, 부메뉴는 하청이 나눠 음식을 조리했으나 역시 원청 영양사가 하청노동자의 업무수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이들 3개 업체 5개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928명이었다. 이 중 75%인 699명이 사내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 불법파견 노동자였다. 현대그린푸드가 운영하는 ㄴ병원 구내식당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각각 16명과 108명으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박종길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은 혼재작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일부 업체들이 도급이나 위탁을 활용하고 있어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게 됐다"며 "불법파견이 확인된 3개 업체가 운영하는 20여개의 다른 급식업소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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