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법으로 ‘쉬운 해고’ 주장했는데] 경총이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사업 수행기관?지자체,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규모 파악도 못해 … 지원 기준도 ‘천차만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 낭떠러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무급휴직자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2천억원을 배정했다. 방과후 강사처럼 소득원을 상실한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두 달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방식을 자율 설계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런데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를 위한 사업을 해 본 적 없는 지자체들은 그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다. 지자체별로 지원기준도 천차만별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기관이다. 대구시의 경우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예산 110억원)은 대구상공회의소를,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지원사업(120억원)은 대구경총에 맡겼다. 경총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방안으로 ‘쉬운 해고제도 부활’을 요구해 후안무치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구시 “대구경총, 특수고용직 특별지원사업에 가장 적정”
9일 대구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370억원을 투입해 3만4천800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120억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1만7천명을 위한 특별지원금으로 배정됐다. 화물기사·방문학습지 교사·헬스클럽 강사·문화예술인 등 대면업무를 하는 노동자다.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서류와 함께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수행기관은 대구경총이다.
대구시 일자리개선팀 관계자는 “사업을 수행하려면 인력과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대구경총이 가장 적정했기 때문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동안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사사건건 반대하며 이들의 고용·사회안전망 확대를 막은 장본인이다. 경총이 정부의 특수고용직 특별지원 사업수행을 하기에 가장 적정한 기관이라는 설명과는 격차가 있다. 이상민 민주노총 대구본부 미조직전략사업부장은 “대구시가 지역의 특수고용 노동자 실태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지역 특수고용직 규모를 파악할 기초자료가 전무하다 보니 지원대상 확정이 불확실하고 사업의 꼼꼼한 설계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방문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대상서 제외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겨 지원을 바라는 노동자들도 불만이 크다. 대구 방과후 강사로 일하는 이진희씨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전혀 없는 강사들은 비정규직에도 못 끼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니다”며 “이번 사업 때문에 프리랜서로 분류됐지만 우리는 사업장에서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특별지원사업 일환으로 단기일자리 사업이 도입됐는데 방과후 강사는 지원할 수 없다. 학교가 언제 개학을 할지 몰라 중간에 그만둘 수 있으니 단기일자리라도 줄 수 없다는 이유다.
대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는 서순애씨는 두 달간 100만원이라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물거품이 됐다. 장애인활동지원사나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용자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로 서비스를 받는 시간만큼을 임금으로 받는다. 코로나19로 이용자들이 이들의 방문을 꺼려하면서 수입이 뚝 끊겼다. 하지만 무급휴직이나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순애씨는 “코로나19로 일을 못하게 된 만큼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돌아온 대답이 ‘생활이 그렇게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라’는 것이었다”며 “대구시가 2월 중순부터 서비스 제공 중단을 요구해 한 달 넘게 일하지 못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심각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순애씨 같은 장애인활동지원사만 전국적으로 8만명에 이른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지원 기준에 대한 논란이 크다. 세종시의 경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한다. 하지만 경북은 연소득 7천만원, 전북과 전남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똑같은 일을 하는 특수고용직이라도 지역에 따라 지원을 못받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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