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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2 10:28
울산 울주군서 또 추락 사고 "원청 책임져야" 와이어 걸던 6m 집진기 전도돼 사망 "안전작업계획 문제 없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81  


▲ 지난 5월 7일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소재한 목재 보드 생산공장에서 집진설비 교체 작업자가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울산 울주군서 또 추락 사고 "원청 책임져야" 와이어 걸던 6m 집진기 전도돼 사망 "안전작업계획 문제 없었다?"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잇따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노동계가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가운데 지난 7일 다시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소재한 목재 보드 생산공장에서 집진설비 교체 작업자가 설비와 함께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m 높이 10여t 무게의 집진설비(먼지 등을 모으는 장치)가 넘어지면서 설비 위에서 와이어를 거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아래로 추락해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여러 언론에 사고소식이 전해졌고, 한 언론사 기자의 취재에서는 현장관계자 측이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조사결과 안전작업계획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이 노조 측에 전해졌다.

이에 노조는 "현장을 답사한 결과, 사고가 나자 현장내 작업자들을 전원 퇴근조치하고 말을 맞춘 의혹이 있다"면서 "취재기자의 취재 거부 등 현장내에는 사고를 은폐, 최소화 하려고만 한 의혹이 짙다"면서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노동부 작업자들 모두 퇴근한 현장에서 관리자 설명만 들어"

민주노총 건설연맹 울산지역협의회(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울산분회, 건설노조 부울경타워크레인지부 울산지회, 부울전기지부 울산지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재정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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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연맹 울산지역협의회(아래 노조)가 사고일 작업경과를 살핀 결과, 이번 사고는 여러 기의 집진설비 중 한 기의 설비 하부를 절단 해체해 새로운 집진설비로 교체하는 작업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집진설비의 모양은 위가 무겁고 설비를 지탱하는 아랫부분이 H빔으로 되어 가벼운 기계인데, 이런 물체는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비의 무게와 충돌방지, 해체 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 등 충분한 중량물 취급계획에 의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공정"이라면서 "노조에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전도된 집진설비에 와이어로프가 그대로 걸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중량물에 적정한 굵기와 길이의 인양도구들을 준비하여 작업을 해야 함에도 크레인에 있는 인양도구들을 가지고 주먹구구식 해체를 하다 보니 해체 후 인양도구가 맞지 않아 작업을 수정하는 과정에 안타깝게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노동부와 산업안건관리공단에서 현장 내 조사를 하였다는데, 셧다운 공사(공장 가동을 멈추고 하는 보수공사) 작업자들이 모두 퇴근한 현장에서 공장 내 관리자, 원수급업체 관리자의 진술만 듣고 현장 내 안전작업 및 계획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크레인을 통한 작업은 특히나 중량물취급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크레인조종사, 작업자, 신호수 등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주의점을 보완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공장 출입시 하는 기초안전교육만 받았다면 현장에 투입되어 바로 작업이 이루어 진 것이 화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조는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신호용 무전기, 와이어로프, 샤클, 아대 등 인양에 필요한 도구 전체가 크레인조종사 소유의 것을 사용했다"면서 "계획도 없었고, 전문 안전관리자도 없었으며, 셧다운 1일차 작업을 한 크레인조종사는 '현장 내 작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줘서 불안하더라'는 증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발표 내부지침에 따르면 이번 작업은 기계나 설비의 정비, 수리 및 유지관리 등을 도급한 경우라 목재보드 회사는 원청"이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은 안전,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며 하청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확인하는 등 총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안타까운 사고의 책임으로 하청사업주 뿐만 아니라 원청의 산재예방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전보건조치는 제대로 되었는지를 수사기관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제까지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진 발주청, 원청책임 강화, 원청책임자 처벌의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크레인 임대업체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크레인 한 대로 일하는 1인차주의 경우 특수고용직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이로 인해 대물피해, 인사사고 등 1인차주에 구상권이 들어와 생계파탄에 이르게 되는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에 건설산업에서의 발주청, 원청 책임을 명확히하고 강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크레인노동자에게 어떤 책임도 전가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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