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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1 16:24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40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한파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산업연구원은 지난 24일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3월 취업자가 전년대비 22만9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82%를 차지해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은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6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①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및 ②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 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중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학습지교사, 강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웨딩플래너, 애견미용사 등이 포함된다.

지원대상 영세 자영업자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중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 향락, 등 일부 업종 제외)으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한다.

무급 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중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휴직한 자가 해당한다.

해당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는 2020년 3~4월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대상기간(2019년 월 평균 소득, 2019년 3월·4월·12월, 2020년 1월 중 선택) 대비 25% 이하 감소하였음을 증빙해야 하며, 근로자는 2020년 3~5월 중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했음을 증빙해야 한다.

단, 개인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에 해당하거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지원금은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분, 총 150만원이 1-2차에 나누어 분할 지급되며, 소득·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의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되어 지원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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