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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5 14:10
자회사 거부 노동자에 ‘차별처우·고용불안’ 압박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싫으면 혜택 없어, 나가야” … “기간제법 위반” 비판
 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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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거부 노동자에 ‘차별처우·고용불안’ 압박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싫으면 혜택 없어, 나가야” … “기간제법 위반” 비판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이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에게 노동조건 불이익 처우나 해고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다뤄 온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인천공항경비㈜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보안검색 간접노동자들을 고용하기로 지난 2월 합의했다. 이에 반발한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조(김원형·김대희 공동위원장)는 공사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용역계약이 만료된 용역회사에 있는 노조 C지부는 계약 만료 전 자회사안을 수용했다. 6월 공사와의 용역계약이 끝나는 용역회사에 있는 A지부와 B지부 노동자 사이에도 이견이 노출됐다. A와 B지부는 6월 계약 만료 후 공사에 직접고용되기 전까지 자회사에 임시편제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노동자 일부는 자회사 직접고용을 지지하면서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다.

이처럼 노조가 분열되기까지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이 자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노동자를 차별처우하거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고 압박이 작용했다.

자회사 거부 결정한 노조 분열 원인됐나

<매일노동뉴스>가 14일 입수한 카카오톡 대화에 이런 정황이 나온다. 카카오톡 대화는 인천공항 보안검색 용역업체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인수 보안검색운영노조 위원장이 공사 상생경영처장,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 협력팀장을 만나 들은 내용을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지난 4월24일 전달한 메시지다. 공 위원장은 “C지부는 자회사로 합의해 혜택받을 수 있지만 A·B지부는 임시편제로 합의해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렸다. 보안검색운영노조는 자회사 직접고용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인천공항경비는 보안검색노조 A지부와 B지부가 있는 용역업체에 “기존 협력사 처우를 적용할 것”이라며 “현장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사 자회사 정규직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면 공사 자회사의 임금체계와 복리후생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였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조가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같은달 29일에는 공사 감독이 용역업체 보안검색 노동자에게 “공사에서는 자회사로 넘어가는게 싫으면 나가라고 하지 않겠냐”며 “(공사는 자회사행에) 사인한 직원들만으로 공항을 돌리고, 승객이 늘면 신입을 뽑아서 두 달만 트레이닝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자회사에 입사하지 않으면 고용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사와 자회사는 “자회사 임금과 복리후생을 채용절차가 완료된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지난 2월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공사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

공사와 자회사측 행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간제법 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에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은 노조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A·B지부 조합원들은 공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인천공항경비㈜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기에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며 “이에 따라 기간제법이 적용되며 동일가치 업무에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기간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경비㈜에 노동 관련법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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