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가해자가 피해자 정규직 전환 심사?지역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 전환 기회에도 ‘걱정’
각 지역체육회에 소속돼 기간제로 일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기뻐해야 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규직 전환 심사를 주도할 시·군·구체육회 갑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6일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전환 예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정규직 전환 대상 직군이며, 정규직 전환은 각 (광역단위) 시·도체육회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각 시·군·구청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돼 노인·유아·취약계층에게 무료 체육강습을 하는 노동자다. 대한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1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는 최대 2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 계약직이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문체부 결정에 대해 고용안정 측면에서 진일보한 결정이라면서도 ‘체육회 갑질’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권을 ‘갑질’의 온상이던 시·군·구체육회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갑질 온상 시·군·구체육회가
정규직 전환 권한 쥐고 있어”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결정은 각 시도체육회에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한다.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는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재원을 부담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문체부는 위원의 절반은 인사노무·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기관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변호사, 생활체육지도자 추천인사 등 외부인사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문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시·도체육회가 아닌 시·군·구체육회로 위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군·구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재계약 권한을 쥐면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울산체육회 산하 동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회장에 의한 성희롱과 갑질을 폭로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지난달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울산시체육회는 징계를 유보한 상태다. 지난달 31일에도 대구시체육회 산하 남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 지도자 8명이 폐쇄회로(CCTV)로 업무감시, 특정 생활체육지도자 따돌림, 술자리 강요 같은 간부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했다. 그런데 대구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시·군·구에 위임했다.
임광택 공공연대노조 조직국장은 7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문체부와 10차례 회의를 했는데, 문체부가 마지막 회의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업무를 시·군·구 체육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삭제하고 ‘오늘 합의 않으면 안 된다’고 나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실확인을 위해 문체부 담당자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도체육회가 정규직 전환 결정해야”
노조는 마지막 합의안 전에 논의한 대로 시·도체육회가 전환 권한을 쥐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채용비리와 인사 갑질을 막기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문체부 실무영역의 게으름으로 인해 기존 채용비리와 인사갑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광택 조직국장은 “원안대로 시·도체육회가 정규직 전환을 심사하되 특별한 상황에만 시·군·구체육회가 전환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