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8-09 16:31
65세 고령노동자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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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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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고령노동자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적용제외 근로자 조항 손봐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0조의 ‘적용제외 근로자’ 조항에 포함돼 있는 ‘65세 이상인 자’를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열린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의 후속 입법조치로 마련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 비중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00년 4.5%에서 지난해 6.6%로 상승했다. 해당 연령층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4.7%에서 지난해 6.7%로 뛰었다. 늘어난 고령취업자의 재취업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을 개정하면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은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며 “비자발적 이직이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요건은 동일하게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다음달 17일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법령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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