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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3 16:30
노동자도 사용자도 아닌 ‘영원한 특수고용직’ 만드는 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112  
특수고용직, 단협 아닌 계약 맺어야 … 노조법상 노동자로 보는 판결과도 배치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규모를 30개 업종 100만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에 대해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특수고용직 분쟁해결을 노동위원회 알선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동부가 제출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 보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적용대상에서 영원히 제외시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례에 역행=노동부가 제출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는 노동위 소관사무를 규정한 제2조 제2항에 알선 업무가 추가됐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조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그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함께 신청하는 노동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알선에 관한 업무”가 신설된 것이다.

이는 특수고용직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추세인 법원의 판례와 배치된다. 법원은 최근 특수고용직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경기 용인시 88컨트리클럽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라는 노조법 2항을 근거로 경기보조원 수입(캐디 피)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해석, 경기보조원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봤다. 경기보조원은 사측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자의 범위를 더 크게 잡고 있는 노조법상으로는 노동자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도 2010년 "88CC노조가 사측과 명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사측과 종속적인 관계"라며 단결권을 인정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재능교육과 학습지교사 간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며, 교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재능교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고용직을 노조법에서 적용제외자로 분류해 법률에 못을 박았다.

◇단협 아닌 민법상 계약 효력으로 ‘사업자’ 둔갑=노동부는 개정안에서 노동위 알선을 통해 합의가 성립하면 이를 민법상 계약의 효력을 지니도록 해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계약의 효력을 지니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위반할 경우 소송을 통해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혁태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노동위법 개정안에 대해 "레미콘 기사를 비롯해 일부 특수고용직이 조정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특수고용직의 법률적 지위를 떠나 당사자 합의에 의해 분쟁 조정을 요청하면 노동위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노사의 합의는 단체협약의 효력으로 인정받는데 이를 민법상 계약의 효력으로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은 특수고용직을 사업주로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서 입법논의 관심= 특수고용직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과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 노동자 역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의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은 노조법 제2조 개정을 놔두고 애둘러 가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약관법(표준계약서)나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는데 임금이나 휴일·모성보호·산업안전·직장 성희롱 같은 개별적 근로조건 중심이다. 노동3권과 관련해서는 단체결성권이나 협의권 보장 방식으로 기형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도 정부안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조가 아닌 단체를 조직할 권리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 과반수를 조직하지 못할 경우 교섭의무를 가질 수 없고 파업권은 부여받지 못한다. 이 법안은 논란 끝에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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