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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8 10:43
[생리휴가는 결근처리?] 상담사에게 “증빙자료 제출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06  


[생리휴가는 결근처리?] 상담사에게 “증빙자료 제출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평가 불이익으로 성과급 손해 … ‘인권침해·차별’로 인권위 진정 제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들이 근로기준법대로 보건휴가 사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김숙영)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노동자 1천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11개 민간 위탁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을 받아 전국 12개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논란이 된 곳은 공단 경인3고객센터를 운영하는 ㅈ사다. 경인3고객센터 소속 상담사 ㄱ씨는 지난 10월14일 출근해 당일 생리휴가를 청구했다가 “다른 회사는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도 한다”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다음날 ㄱ씨는 병원 진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상담사 ㄴ씨는 생리통이 극심해 지난달 9일 관리자에게 연락해 생리휴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관리자는 “당일 휴가 승인을 요청한 경우 업무 전까지 휴가원을 작성해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며 결근처리했다.
ㅈ사 취업규칙 45조(휴가절차)에 따르면 “휴가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 휴가예정 당일 출근시간까지 제출”, “휴가원 제출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는 “생리휴가를 당일 출근시간 전에 청구했다고 출근해 휴가원을 제출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요하고 휴가원 미제출을 이유로 결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당일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평가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인3센터는 매달 SS·S·A·B·C·D·E·F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성과급은 최대 30만원 차이가 난다. 문제는 당일 휴가 사용할 경우 근무스케줄 준수와 관련한 평가 항목에서 가점 5점을 받지 못하거나, 결근처리돼 감점된다는 것이다. 점수가 낮아지면 평가등급이 하락하고 성과급 축소로 이어진다. 노조는 “당일 휴가를 사용한다고 페널티를 주는 것은 사실상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김숙영 지부장은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뭘 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법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법 위반과 인권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경인3센터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업체 퇴출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ㅈ사 관계자는 “(진료 확인서 제출은) 관리자가 제도를 오해해 요청했던 건으로, 다음날 휴가원 외 다른 서류는 필요없다고 전하고 해당 상담사에게 사과한 건”이라며 “11월 구두상으로 보건휴가를 신청한 상담사 ㄴ씨의 경우는 아직 근태처리(결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담사들의 업무 가중을 고려해 가급적 당일 휴가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휴가원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와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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