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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9 16:07
오마이뉴스 펌>노동자 도시 울산, 배달노동자 사고 경험 71%로 전국 최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11  


▲ 울산 최고 중심부에 있는 "울산교"는 2019년 10월부터 시민들이 배달을 시켜 음식을 먹는 장소로 변모했다. 일명 배달의 다리다. 1930년 울산에서 두번째로 개통된 울산교는 울산 중구 성남동과 남구 신정동을 이어주는 길이 356m, 폭 8.9m 규모의 다리로 1966년 일부 확장을 거쳐 차량이 통행하다 1994년 11월부터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보행자 전용도로로만 사용된다. ⓒ 박석철

노동자 도시 울산, 배달노동자 사고 경험 71%로 전국 최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울산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는 6월 배달노동자 실태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한국비정규노동단체네트워크(의장 이남신)가 울산을 포함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공동으로 실시했다.

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번 조사 배경으로 "배달서비스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배달노동자 사고 경험이 71.4%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은 23%로 최저였으며 지난 2년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배달노동자는 60%였다. 46.9%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앱을 이용해 계약현황, 노동실태, 산업안전과 정책개선방안, 노동자 건강실태를 살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배달 앱 이용 배달노동자는 1628명으로 이 중 울산에서는 100명이 참여했다. 울산 배달중개업체 FGI에 따르면 배달중개업체에 등록되어 실제 배달을 하는 울산의 종사자 수는 1천여 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 울산지역 배달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38.4세, 평균 근속 년수는 4.2년이었다. 전국 평균(35.1세)보다 높고, 근속기간은 전국 평균 4.3년보다 낮았다. 응답자의 80.6%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배달 일만' 하고 있었고, 배달업체와 배달노동자 간에 '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보수 등 계약 내용은 배달업체가 결정하고, 배달노동자의 92.4%가 배달업체 1개와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었다. 울산 지역 배달 근무 일수는 6.2일로 주중 하루 평균 배달하는 시간은 10.3시간이었다. 전국 평균 근무 일수는 5.7일 전국 평균 배달 시간은 9.6시간이었다. 울산의 배달 건당 수수료는 2845.9원으로 전국 평균 2960.6원보다 낮았다.

사고 유형은 오토바이 주행 중 넘어지는 사고가 71.4%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사고도 절반 이상인 69.4%로 나타나 상당히 위험한 환경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386건, 2018년 384건, 2019년 476건, 올해 8월 말 기준 312건으로 증가세였다.

사고 시 상대방에 대한 보상과 본인 치료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고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은 보험회사가 83.1% 가장 많았지만, 본인이 다칠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50.0%로 낮았고 본인이 직접 치료하는 비율이 48.8%로 크게 높았다.

산재보험 가입 유무를 물어본 결과 가입이 23%로 전국 평균 54%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36.0%가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많았고, 배달업체도 산재보험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 2년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50% 이상이 상·하지 근육통과 전신 피로를 호소했고, 건강상의 문제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배달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종합보험료 등 보험료 부담완화, 고용보험 가입, 라이더들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 고객과의 분쟁 해결 절차 마련 등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울산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는 "비대면 노동시장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노동자성 등 제도적 쟁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 울산의 경우 배달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방안과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담에 대한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사회적 보호로부터 취약한 배달노동자에 대한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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