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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3 17:29
가족여행 앞두고 사망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인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87  


가족여행 앞두고 사망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인정 근로복지공단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71시간 넘게 노동”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5월 가족과 1박2일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돌연사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정아무개씨(41)의 죽음을 과로사로 인정했다.

22일 광주전남노동상담소(소장 신명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정씨 유족의 유족급여·장의비 청구를 지난 11일 승인했다.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만성적 과중한 업무부담 기준시간을 초과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며 “고인의 상병(특발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인성 급사)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특발성 심근병증은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심장근육병증을 뜻한다.

고인은 가족과 여행을 떠나기로 한 당일인 5월4일 오전 잠을 자던 중 ‘악’ 소리를 외친 후 의식불명에 빠졌고 오전 8시께 사망했다. 유족과 고인의 동료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량증대로 고인이 매달 1만개 넘는 물량을 혼자 배송하는 등 업무 과중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질병판정위 조사 결과 과로는 사실로 확인됐다. 고인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8시간42분 일했다. 12주 동안은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1시간49분이나 됐다. 고인이 매일 400여개의 택배물량을 소화하면서 평균 누적중량 700킬로그램을 감당한 점을 업무부담 과중 요인으로 봤다.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장시간 노동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혹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

신명근 소장(공인노무사)은 “중노동이나 교대근로, 야간근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노동자가 12주 평균 1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다가 뇌심혈관계질환이 발병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정”이라고 평가했다. 신 노무사는 “최근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6개월 단위 탄력근로가 가능하게 됐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3개월(12주) 연속해서 1주 평균 64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어 고인처럼 노동자들이 과로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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